사슴태반에서 추출한 줄기세포가 함유된 제품을 마치 암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사슴 태반 줄기세포’를 함유한 캡슐제품을 불법 수입하여 판매한 다단계판매원 김모씨 등 6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이들 조직의 활동을 파악한 것은 지난해 10월이다. 김씨 등은 뉴질랜드산 사슴 태반 줄기세포 함유 제품을 ‘항암작용’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며 1병에 50~60만원을 받고 판매했다. 사슴태반은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아 우리나라에서 사용 금지 원료로 분류되어 있고 국내 반입도 불가하다.
식약처 수사 결과, 김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위반제품을 해외 다단계업체 A사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직구로 구매하거나, A사가 개최하는 해외 세미나에 참석해 현지에서 구입하는 방식으로 총 2,152병을 국내로 밀반입했다. 김씨 등은 그 중 약 10억원에 달하는 1,978병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피의자 중 3명은 과거에도 같은 제품을 국내로 밀반입하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사슴 태반 줄기세포 함유 제품은 국내 반입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제품 포장 용기를 바꾸어 가며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조사 결과 김씨 등은 위반제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항암작용’, ‘암세포 사멸 유도’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부당 광고하였고, 1병당 10만원 ~ 30만원 정도의 차익을 남기거나 구매 수수료를 챙기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반제품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국내 반입이 금지된 만큼 소비자는 부당 광고에 속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품 구매와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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