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생활/건강
  • ‘경험 쌓으러 덴마크 한 번 가볼까?’ 워킹홀리데이 제한 연령 34세로 상향

‘경험 쌓으러 덴마크 한 번 가볼까?’ 워킹홀리데이 제한 연령 34세로 상향

오는 6월부터 한-덴마크 워킹홀리데이 참여자 연령 상한이 기존 30세에서 34세로 상향된다.

외교부는 28일 한국과 덴마크 양국 정부가 ‘한-덴마크 워킹홀리데이 양해각서’를 개정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여 연령을 기존 18-30세에서 18-34세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해각서에 따라 상향된 연령 상한은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경험 쌓으러 덴마크 한 번 가볼까?’ 워킹홀리데이 제한 연령 34세로 상향
한국과 덴마크는 양해각서를 개정해 워킹홀리데이 연령 상한을 기존 30세에서 34세로 상향시켰다. (사진=Unsplash)

지난 2010년 처음 체결된 ‘한-덴마크 워킹홀리데이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그간 양국 청년들이 최장 1년간 상대국에 체류하며, 여행과 경비 충당을 위한 취업 활동을 하면서 현지 문화와 생활양식을 체험할 수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 18세부터 34세까지의 양국 청년들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청년 교류가 더욱 확대됨으로써 한-덴마크 우호 관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덴마크를 포함하여 현재 25개 국가 및 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외교부는 우리 청년들이 해외에서 일과 여행을 병행하며 능력과 경험을 배양할 수 있도록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외교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이 해외 진출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비롯한 청년 교류 기회 확대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jinsnow@gmail.com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