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동주택서 관리 대상 확대…하반기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행령 개정
정부가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기존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다.
이제는 100가구 이상 혹은 단독·공동·준주택을 합산했을 때 300가구 이상일 때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 등 준주택도 등록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조치로 각 지자체는 준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관련 내용은 올해 하반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확정된다.
동시에 정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전조등·번호등 등 규정된 등화장치 외에 설치를 제한했던 규정을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차폭등·후미등과 연동된 자동차제작사 상표 등화, 일명 ‘로고 램프’에 대한 점등을 허용한다.
점용허가(신설·개축·변경 등)를 받는 현수막 게시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할 때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생략해 게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표시신고·안전점검 신청을 받고도 추가 허가를 받는 등 중복절차를 이행해야 했다.
또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때 제출서류 중 계약서를 양도양수를 명하는 판결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외에도 23건의 규제개선 방안도 즉시 이뤄질 예정이다.
박희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1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발굴한 26건의 과제를 추진하겠다”며 “국토교통 분야의 규제를 적극 검토해 개혁위를 운영 중이니, 국민들은 언제든지 국토부 누리집의 ‘규제개선 건의’ 또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제안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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