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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각종 부담금 싹 정비 ‘경제계 대환영’

기재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발표…2002년 이후 첫 전면 정비

항공요금 출국납부금 등 낮춰…자동차보험료 분담금 요율도 인하

대한상의, 한국주택협회 등 경제 단체들 환영 일색

항공료에 포함한 출국납부금이 4,000원 낮아진다. 복수여권(유효기간 10년) 발급 시 부과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을 3000원 낮추고 영화 관람료에 들어 있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도 폐지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오후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불필요하게 걷는 부담금을 구조조정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이번 정부의 조치는 지난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 시행 이후로 첫 전면 정비다. 

정부는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8개 부담금을 없애거나 경감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납부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 등을 통해 직접 경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항목들이다.

정부, 각종 부담금 싹 정비 ‘경제계 대환영’
서울 시내 영화관에서 시민들이 영화 티켓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먼저 영화관람료에 포함해 납부하던 부과금(입장권 가액의 3%)를 폐지해 영화관람료 인하를 유도한다. 영화발전기금 내 영화진흥사업은 일반 재정을 통해 지속 지원한다.

이에 따라 연간 294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은 1만5000원 가량의 영화표를 구입하면 영화 1회 관람 시 약 500원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은 단계적으로 1%포인트(p) 인하한다. 현재 3.7%인 요율은 올해 7월부터 3.2%로 낮추고, 내년 7월부터는 2.7%로 적용된다.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4000원 인하한다.  면제대상도 현재 2세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12세 미만 자녀 2명이 있는 4인 가족 기준 출국당 3만원이 경감된다.

여권 발급 시 납부하는 기여금의 경우 복수여권은 3000원 인하하고,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면제한다.  이에 따라 유효기간 10년 여권은 1만5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유효기간 5년 여권은 1만2000원에서 9000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분담금 요율도 책임보험료의 1.0%에서는 0.5%로 3년간 50% 인하한다. 차량 1대 기준 연 600원 경감이 예상되며 총 경감액은 174억원으로 추산된다.

천연가스(LNG) 수입부과금을 30% 수준 인하해 가스요금 인하도 유도한다. 현재 t당 2만4242원인 부과금은 1만6730원으로 줄어든다. 4인 가구 기준 연 6160원 경감이 예상되며 총 경감액은 1516억원이다.

정부는 또 기업 경제활동 촉진 및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24개 부담금도 구조조정한다.

기업 등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11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한다. 분양가격의 0.8%(공동주택 기준)를 분양사업자에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폐지한다.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의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은 2024년 사업 인가분에 대해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를 한시 감면해 건설경기 활성화와 분양가 인하를 유도한다.

경유차 소유자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영세 자영업자에 한해 50% 낮춘다.

폐기물 소각·매립 시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에 대한 중소기업 감면기준 적용 대상을 확대(연매출 600→1000억 원)해 영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

농지 전용 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도 비(非)농업진흥지역에 한해 개별공시지가의 30%에서 20%로 부과요율을 인하한다.

이를 통해 농지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유도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과거와 달리 폐기물 관리상 환경문제 발생 우려가 낮은 껌은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도로 손괴자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등 여건 변화로 실효성이 낮아졌음에도 관행적으로 존치되고 있는 13개 부담금도 전면 폐지한다.

정부는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에 즉시 착수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 사항은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폐지 부담금에 대한 법률 개정안은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한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오른쪽 다섯번째)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ㆍ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정비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함께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계는 정부의 이번 조치를 일제히 환영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로 “법정부담금은 국민에게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워 민간 경제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이번 개편안이 국회를 차질 없이 통과하면 국민과 기업은 불합리한 준조세 부담을 덜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한상의는 “앞으로도 시대 변화를 반영해 타당성이 떨어진 부담금은 폐지하고 과도한 부과 요율은 조정하는 상시적인 점검을 통해 부담금 운용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및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로 민간 주택공급 저해 요인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매년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가운데 20년 이상 유지된 학교용지부담금 0.8% 부과 요율이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학교용지부담금을 둘러싼 소송으로 인한 각종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하면 폐지 추진은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맞는 시의적절한 결정이라고 두 협회는 밝혔다.

두 협회는 이번 대책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주택업계도 최대한 역량을 모아 주택공급 확대 및 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32개 전체 부담금을 폐지·감면하면 연간 2조 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jinsno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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