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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5·18 헌법에 넣겠다며 토론 안 된다는 건 어불성설…성역 강요”

이진숙 “5·18 헌법에 넣겠다며 토론 안 된다는 건 어불성설…성역 강요”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자신이 주최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 토론회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5·18을 두고 토론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거듭 반박했다.

이 의원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이 특별법에 의해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됐으니 더 이상 토론이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면 5·18은 성역을 넘어 이미 신화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5·18은 대한민국의 현대사”라며 “직접 현장에서 경험한 목격자들이 생존해 있고 자료들도 많이 남아 있는 지금, 5·18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전문에 싣겠다는 5·18을 두고 토론회를 열지 말라는 것인가”라며 “이미 정리가 끝났으니 더 이상의 토론이 필요 없다는 말은 5·18을 성역으로 인정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토론회에서 일부 참석자들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주최자인 자신이나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과 개별 발표자의 주장을 구분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개별 발표자의 모든 표현과 주장이 곧 주최자인 저의 견해이거나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토론회 진행 과정에서 빚어진 소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아수라장·난장판이라는 표현과 달리 두 차례 정도 소란이 있었지만, 수백 명의 청중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3시간 반가량 진행됐다”며 “꼭 유튜브로 토론회 전부를 봐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 개최를 규탄하며 자신의 제명을 촉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전당대회라는 중요한 일정 중에 당 대표 후보가 모두 참석했다”며 “100여 명으로 보이는 의원들이 이진숙이라는 의원 한 명을 향해 비난을 쏟아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한 것 자체에 대해서도 “흔히 국회를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지 않느냐”며 “장소를 대여하는 것도 국회의원의 여러 가지 권한과 의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별도의 추가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얘기할 부분은 이미 말했다”며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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