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운영 과정에서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인정이자가 누적될 경우 기업 신용도 하락과 세무조사 리스크 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선순환경제연구소는 이를 단순히 ‘없애는 문제’가 아닌 재발 방지 구조 설계까지 포함한 전략적 해결책을 제안하며, 기업과 대표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회사 자금이 대표이사에게 빌려진 상태로, 세법상 정상적인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인정이자’가 강제로 계산된다. 이 인정이자는 복리 구조로 매년 원금과 함께 불어나며, 방치 시 기업 재무구조와 대표 개인의 세금 부담을 동시에 악화시킨다. 실제 사례로, 한 대표는 법인 전환 후에도 개인사업자 시절처럼 자금을 사용하다가 7억 원의 가지급금과 연 3,200만 원 이상의 인정이자가 발생하는 상황에 놓였다.
선순환경제연구소 정종배 수석위원은 “가지급금은 방치할수록 부담이 커지고, 정리할수록 기업과 대표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며, “급여·상여·퇴직금, 배당, 자사주 매입 등 다양한 합법적 정리 방법을 통해 세금 절감과 기업가치 상승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선순환경제연구소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처리, 법인세 절세 전략,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컨설팅을 제공하며, 대표 세무사·노무사·법무사와 함께 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한다.
문의: 선순환경제연구소 📞 010-8637-8684
<<가지급금 정리 효과>>
- 대표 개인 세금 부담 감소
- 법인 재무구조 개선
- 기업 신용도 상승
- 금융기관 자금 조달 유리
- 가업승계 및 지분 설계에 긍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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