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충북에서 마약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몰래 재배해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불법 재배된 양귀비[기사와 관련 없음.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 청원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충북 청주와 진천, 음성에서 주민 9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자택 앞 화단이나 비닐하우스에서 총 400주에 이르는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A(77)씨는 청주 청원구 소재 거주지 옥상에서 양귀비 96주를 키우다가 지난 18일 단속에 나선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꽃이 이뻐서 길렀는데, 번식력이 좋아 매년 수가 급증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천군에선 60대 B씨가 자택 앞 마당 화단에서 양귀비 15주를 재배하다가 적발됐다. 그는 경찰에 “화단에 양귀비가 나길래 물만 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 오창읍 비닐하우스 내 강남콩밭에서 양귀비 69주를 함께 기른 C(30)씨는 옆집에 양귀비 재배 단속을 나온 경찰을 보고 황급히 자신이 기르던 양귀비를 뽑다가 적발됐다.
그는 “양귀비가 밭에서 자연적으로 자랐다”고 주장했다.
청원경찰서 관계자는 “이맘때는 붉은 양귀비꽃이 활짝 피는 시기라 가장 적발 건수가 많다”며 “양귀비가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불법인 줄 알면서도 재배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경찰은 3월1일∼7월31일까지 마약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양귀비는 강한 중독성을 지녀 환각작용, 중추신경 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아편과 헤로인의 원료로도 쓰여 허가 없이 재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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