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소원을 인정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사법체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김용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은 이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판소원 도입으로 사법 신뢰를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재판소원의 효과에 대해 “재판소원이 인정되면 아주 중요한 효과가 발생하는데 바로 예방효과다”며 “확정된 판결이라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거나 기본권을 침해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의 재판이 더 꼼꼼하고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그로 인해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위헌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상 최종 기관은 헌법재판소”라며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소원이 합헌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아주 많이 해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헌성 논란은 우리 헌법상 헌법을 해석할 최종 기관이 이미 합헌이라고 결정한 만큼 공적인 입장에서 합헌이라는 것은 정리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소원 도입이 사실상 ‘4심제’를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해당 법안을 발의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 재판과 기본적인 사법 재판은 다른 것”이라며 “4심제는 전혀 다른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소위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건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를 합의부가 아닌 단독 판사가 맡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김 위원장은 “보이스피싱 사건이 합의부 관할인데, 사건이 워낙 많다 보니 적체가 심각하다”며 “보이스피싱 사건은 난이도가 높지 않아 단독 관할로 처리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소위원회를 통과한 두 법안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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