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 제정일인 7월 17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18년 만에 다시 이른바 ‘빨간날’로 돌아오게 됐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휴일법 개정안을 재석 203인 중 찬성 197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이 공포되면 제헌절은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안 처리 직후 “헌법 정신을 다시 새기고, 헌법을 제정한 날을 다시 기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법이 오늘 통과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일련의 국가적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며 “헌법 제정의 정신이 우리 사회에 더 넓게 확산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축하하자”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 합의로 마련된 민생법안 90여 건도 함께 처리됐다. 국회의장단이 갖고 있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회권을 상임위원장에게도 부여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국비 지원 확대를 통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됐다.
또 학교 급식 종사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 위험 직무 수행 중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과 예우 체계를 정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집회·시위법 개정안은 진보 야당의 반대 속에서도 재석 197인 중 찬성 119인, 반대 39인, 기권 39인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 집무실 주변을 옥외 집회·시위 금지 장소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청와대 앞 100m 이내를 사실상 집회 금지 구역으로 설정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비판했다. 진보당 손솔 의원도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직무 중 하나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보다도 더 열린 공간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헌법상 대통령이 가지는 의미와 기능의 중요성을 감안해 대통령 집무실을 옥외집회 시위 금지 장소에 추가한 것”이라며 “특정 기관을 성역화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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