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공중파 방송이나 종합편성채널은 허가제로 운영되며 진입이 제한되는 만큼 중립성과 공정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인터넷 매체나 종이신문은 개인이 자본만 있으면 운영할 수 있지만, 공중파와 종편은 허가제도 아래에서 운영되는 만큼 사실상 특혜를 받는 구조”라며 “최소한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사법 관련 보도 태도를 언급하며 “수사 이후 재판에서 무리한 기소로 판단되면 통상적으로는 법원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그런데 특정 사안에서는 무조건 검찰 입장을 두둔하는 보도가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왜 항소를 안 하느냐, 법원이 잘못했다는 식의 논조가 유독 정치 사건에서만 나타난다”며 “중립성과 공익성에 문제가 없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을 향해 질의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방송의 내용 규제와 관련해 심의위원회라는 민간 독립기구를 두는 이유가 있다”며 “방송 유형별로 책임을 부여하도록 제도가 설계돼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민간기구나 위원회에 맡기는 것은 당연하지만, 언론이라고 해서 100% 아무 제약 없이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같은 문제의식은 정부 차원에서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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