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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기지 촬영’ 10대 중국인 측 “배후 있는 엄청난 사건 아냐…철없는 아이들에 관용을”

‘공군기지 촬영’ 10대 중국인 측 “배후 있는 엄청난 사건 아냐…철없는 아이들에 관용을”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제공=공군)

국내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에서 전투기 사진을 대량 촬영하다 적발된 10대 중국인 고교생들이 첫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중국 국적 고교생 A군과 B군의 형법상 일반이적 혐의 첫 공판에서, 이들의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을 배후가 있는 엄청난 사건처럼 말씀하지 말아 달라”며 “철없는 어린아이들의 범법 행위에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은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배후의 지시와 지원을 받아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처럼 기재돼 있으나, 이들은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이라며 “항공기와 교통수단을 촬영하는 개인적 취미 활동의 연장선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피고인은 공모 관계가 아니라 단지 행선지와 목적이 같아 동행했을 뿐”이라며 “중국은 대한민국 법상 적국이 아니라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A군과 B군은 202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각각 3차례와 2차례 한국에 입국해, 수원 공군기지와 평택 오산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시설을 수백 차례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특히 A군은 중국 업체가 제조한 무전기를 이용해 공군기지 관제사와 전투기 조종사 간 무전을 감청하려 했으나, 두 차례 모두 주파수 설정에 실패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촬영한 사진 일부를 SNS와 위챗 단체 대화방에 게시해 유출한 정황도 드러났다.

다만 검찰 공소사실에는 이들이 특정 국가나 세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A군은 무단 촬영과 감청 시도, 사진 유출 행위는 인정했으나, B군과의 공모나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할 목적은 없었다며 일반이적 혐의는 부인했다. B군 역시 무단 촬영 외에 감청 시도나 유출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의 두 번째 공판은 오는 2월 3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top_tier_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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