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보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동해 북한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무죄 판결을 받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고발을 공식 취하했다. 국정원은 과거 고발 과정에서 사실·법리적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당사자들과 국민에게 사과했다.
국정원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정보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실시한 특별감사 및 감찰 결과, 과거 국정원의 고발 내용이 사실적·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고발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당시 감찰 조사가 특정인을 형사 고발할 목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감찰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범죄 혐의를 도출하기 위해 사실에 반하는 내용으로 고발을 구성하거나 법리를 무리하게 적용한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정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6월 20일 검사 출신 감찰심의관 주도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동해 북한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이후 같은 달 29일 수사 의뢰를 결정했고, 윤 전 대통령의 ‘국정원이 직접 고발하라’는 지시에 따라 7월 6일 검찰에 서훈 전 실장과 박지원 전 원장 등 사건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그러나 사법부는 해당 사건들에 대해 잇따라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6일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 2월 20일에는 동해 북한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국정원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국가기관으로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고발부터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반윤리적 고발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당한 고발로 오랜 기간 고초를 겪은 서훈 전 실장과 박지원 의원을 비롯한 사건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국민께도 깊이 사죄한다”고 밝혔다. 또한 “분단 상황 속에서 발생한 비극으로 희생된 고(故) 이대준 씨와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앞으로 감찰·고발권 등 공적 권한 행사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고 약속하며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오·남용한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고,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이다. 동해 북한 어민 북송 사건은 2019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된 사건이다.
top_tier_1@naver.com




![[사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헌정 수호의 장치인가 사법 불신의 제도화인가 [사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헌정 수호의 장치인가 사법 불신의 제도화인가](https://telegraphkorea.com/wp-content/uploads/2025/12/IMG_5129.png)
![[사설] 스티브 유는 아직 돌아오지 못하는데, ‘봄 킴’은 왜 국내 기업의 얼굴인가 [사설] 스티브 유는 아직 돌아오지 못하는데, ‘봄 킴’은 왜 국내 기업의 얼굴인가](https://telegraphkorea.com/wp-content/uploads/2025/12/image-52.png)
![[사설] ‘과전이하(瓜田李下)’의 경계, 공직자는 왜 더 엄격해야 하는가 [사설] ‘과전이하(瓜田李下)’의 경계, 공직자는 왜 더 엄격해야 하는가](https://telegraphkorea.com/wp-content/uploads/2025/12/image-20-1024x714.png)
![[봉쌤의 책방] 침묵으로 드러난 정상성의 폭력 [봉쌤의 책방] 침묵으로 드러난 정상성의 폭력](https://telegraphkorea.com/wp-content/uploads/2025/12/image-57.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