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한 가운데,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해당 법안을 인지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류제화 변호사는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위헌성과 관련해 유엔에 진정서를 제출한 지 하루 만에 회신을 받았다”며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이 사안을 인지하고 있고, 잠재적인 대응 경로를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류 변호사와 박상수·설주완·전상범·조상현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가칭 ‘자유와 인권을 위한 워킹그룹’은 지난 21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을 비롯해 인권옹호 특별보고관, 법관·변호사 독립성 특별보고관에게 민주당이 추진 중인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한 긴급 탄원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발송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해당 법안이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유엔 특별보고관들이 한국 정부에 우려를 전달하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권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5배 배액배상제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삭제·차단 의무 ▲허위조작정보 반복 유통 시 최대 10억 원 과징금 부과 등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언론계와 시민사회에서는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불명확해 정치·경제 권력에 의한 남용 가능성이 크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광범위한 온라인 정보 삭제·차단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한국의 표현의 자유 관련 입법을 문제 삼은 전례도 있다. 2021년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했을 당시, 아이린 칸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언론의 자기검열과 공익적 토론 위축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
류 변호사는 “국제사회도 한국의 입법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일부 조항을 손보는 미봉책이 아니라 법안 추진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특별보고관들이 이번 진정을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한국 정부에 공식 서한이나 긴급 의견서를 보내는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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