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News
  • 필리버스터 종료 속 ‘내란전담재판부법’ 강행 처리…국민의힘, 위헌 우려 속 표결 불참

필리버스터 종료 속 ‘내란전담재판부법’ 강행 처리…국민의힘, 위헌 우려 속 표결 불참

필리버스터 종료 속 ‘내란전담재판부법’ 강행 처리…국민의힘, 위헌 우려 속 표결 불참
국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제공=국회)

내란·외환·반란 범죄를 전담해 심리하는 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헌 논란과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가 이어졌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을 수정한 뒤 여당 주도로 처리를 강행했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79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표는 전날부터 24시간에 걸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종결 동의안을 제출해 토론을 종료시켰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당초 제기된 위헌 시비를 의식해 여러 차례 수정됐다. 핵심 쟁점이었던 외부 기관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고, 전담재판부 구성 권한을 법원 내부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내용이 바뀌었다. 대법원장이 판사 임명 과정에 관여할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했다는 점을 민주당은 강조하고 있다.

당초 법안에 포함됐던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최종안에서 삭제됐다. 기존 안은 헌법재판소·법무부·판사회의가 각각 추천한 인사들로 후보추천위를 구성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이를 임명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종안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규모와 판사 요건을 정하고, 법원 내 사무분담위원회와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보임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위헌 논란이 컸던 구속기간 갱신 규정과 사면·감형 제한 조항은 삭제됐다. 항소심 판결 선고 기한도 ‘1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서 ‘최대한 신속히’로 완화됐다. 법안 명칭에서 특정 인물과 사건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삭제해, 처분적·표적 입법이라는 비판을 수용한 형태다.

민주당은 “사법부 독립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보완했다”고 평가했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법안의 실효성이 크게 약화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핵심 조항들이 빠지면서, 굳이 별도의 전담재판부를 둘 필요성이 희석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결과적으로 일반 재판부와 큰 차이가 없다”는 자조 섞인 평가가 나온다.

야권은 이번 입법이 사법 체계 전반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하며, 향후 헌법적 쟁점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top_tier_1@naver.com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