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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 “외화 밀반출 검색, 위탁받은 적 없다”…대통령 발언에 정면 반박

이학재 “외화 밀반출 검색, 위탁받은 적 없다”…대통령 발언에 정면 반박
(사진제공=이학재 SNS 글 캡처)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외화 밀반출 검색 업무를 인천공항공사가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위탁받은 사실이 없다”며 공개 반박에 나섰다.

이 사장은 1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외화 불법 반출 단속의 법적 책임은 관세청에 있으며, 인천공항공사는 관세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협조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MOU는 상호 협력 의사를 확인하는 문서로 법적 책임이나 권한을 수반하지 않는다”며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업무를 넘겨받고 법적 책임을 지는 ‘위탁’과는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이 언급한 MOU는 지난해 8월 5일 인천공항공사와 인천공항본부세관이 체결한 것으로, 미화 1만 달러 초과 외화 반출과 관련해 검색 과정에서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적 책임 주체는 여전히 관세청이라는 것이 이 사장의 설명이다.

이 사장은 “외환 불법 반출과 관련해 공사는 법적 권한과 책임이 없기 때문에 MOU를 통해 유해물품 보안검색 과정에서 관세청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보고가 이뤄지길 국정 최고 책임자의 참모들에게 당부드린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관세청장은 외환 반출 검색을 인천공항공사가 한다고 했고, MOU를 맺어 위탁했다”고 발언했다.

이 대통령은 또 “1만 달러 이상 외화 반출 문제는 인천공항공사가 검색을 대신하는 구조”라며 “이 사실을 기사 댓글을 통해 확인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외화 밀반출 검색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인천공항공사와 관세청 간 역할 구분을 두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top_tier_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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