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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흡연 유학생 ‘중국 국적’ 공개”…숭실대 징계 공고에 ‘혐오 조장’ 논란?

“실내 흡연 유학생 ‘중국 국적’ 공개”…숭실대 징계 공고에 ‘혐오 조장’ 논란?
지난 8일 숭실대가 기숙사 규정을 위반한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알린 공고문. 징계 대상자의 국적이 명시돼 있다. (사진제공=숭실대 에브리타임 캡처)

숭실대학교가 기숙사 규정을 위반한 유학생에 대한 징계 사실을 공지하는 과정에서 해당 학생의 국적을 함께 표기해, 특정 국적에 대한 혐오를 부추겼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대학가에 따르면 숭실대 레지던스홀은 지난 8일 기숙사 내 실내 흡연 금지 규정을 위반한 학생 2명에 대해 강제 퇴사 조치를 내렸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했다. 공고문에는 징계 일자와 위반 사유, 처분 결과가 담겼으며, 징계 대상자의 국적이 ‘중국’으로 명시됐다.

숭실대 기숙사 규정에 따르면 생활관 내 흡연이 두 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강제 퇴사 조치가 내려진다. 해당 학생들은 모두 규정 위반이 반복된 사례로 알려졌다.

논란의 핵심은 징계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국적 정보까지 공개한 점이다. 일반적으로 대학 기숙사 징계 공고에는 위반 행위와 처분 내용만 기재되고, 국적이나 신상 정보는 최소화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달리 국적을 명시한 이번 공고가 특정 출신국 유학생을 겨냥한 낙인 효과를 낳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숭실대 게시판에는 “국적 공개는 불필요하다”, “혐중 정서를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해당 공고문이 온라인상에 공유되면서 일부 게시글과 댓글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을 겨냥한 조롱과 혐오 표현도 등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숭실대 측은 차별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숭실대 관계자는 “특정 국적의 학생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거나 망신을 주기 위한 목적은 전혀 아니었다”며 “그동안 기숙사 공고문에 국적을 병기해 왔고, 이전에는 별다른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학교 측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공고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했다. 해당 관계자는 “국적 표기로 인해 오해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향후 기숙사 징계 공고에서는 국적 정보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학가에서는 유학생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징계나 공지 과정에서도 차별이나 혐오로 오인될 소지가 없는 세심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top_tier_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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