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과 관련해, 공무원 사생활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 데 대해 “이재명정부가 공무원들에게 판옵티콘 속에서 일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는 대통령이 공무원을 헌법상 공적 주체가 아닌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더 큰 문제는 전과 4범 경력이 있는 대통령이 오히려 공무원들을 범죄자처럼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라며 “정의감이 완전히 왜곡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대통령은 과거 검찰 수사가 임박하자 단식을 한다고 했지만, 정작 낮에는 공개 장소에 있다가 밤이면 사무실로 들어가 행적을 숨기곤 했다”며 “본인은 동선을 감추면서 공무원의 사생활을 전면적으로 들여다보려는 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위험한 집착”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최근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근거로 검사 징계를 언급하는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해당 조항은 ‘공무 외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라며 “검사들이 항소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공무가 아니라면 무엇이 공무인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적용할 수 없는 법을 들이밀어 공무원을 압박하는 건 유아적 발상의 환각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런 환각을 국정 운영 원칙처럼 휘둘러서는 안 된다”며 “헌법 제7조의 공무원 신분 보장, 제12조의 적법절차 원칙만 충실히 지켜도 이런 전체주의적 발상은 나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역사적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 소련과의 전략무기제한협정을 성사시켰지만 불법 도청과 사법 방해로 인해 몰락했다”며 “베를루스코니 전 이탈리아 총리 역시 언론 장악과 사법 왜곡으로 권좌에서 내려갔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 대통령은 두 사람의 몰락 방식을 동시에 따라가는 듯하다”며 “대통령은 이미 전과 4개의 별을 달고 있는 전과대장이다. 여기에 또 하나의 별이 더해질까 우려해 사법 체계를 흔들고 공무원의 휴대전화까지 뒤지고 싶은 충동에 빠진다면, 이는 전체주의적 통제를 시도했던 지도자들의 길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haileyyang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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