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에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0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이자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고, 검찰 내부의 항소 기준이 되는 양형기준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았다”며 “그런 점에서 항소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직접적인 지시나 지침을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지침을 내린 적은 없고, 여러 요소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수준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중요한 사건은 통상 법무부 보고가 이뤄진다”며 “선고 결과를 보고받은 뒤 처음에는 항소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라고 했고, 이후 두 번째 보고에서는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법리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 장관은 무죄가 선고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뇌물 혐의 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법리 판단이나 항소 포기 사유에 대해선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정 장관은 항소 마감일이었던 지난 7일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대검이 일선 부서에서 항소를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해달라고 했다”며 “그날 오후 남욱 씨의 ‘검사가 배를 가른다’는 발언이 나왔는데, 사건이 계속되면 오히려 정치적 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정 장관 등 일부 관계자들이 직권남용 등의 의혹으로 고발된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수사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항소를 반대했다고 들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수사팀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7년을 구형했는데, 실제 선고는 그보다 높은 형이었다”며 “오히려 유동규에게 약속한 것보다 형이 더 나와 불만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는 “중앙지검장의 위치는 결코 가벼운 자리가 아니다”라며 “책임을 진다며 자리를 떠나는 건 본인은 편할지 몰라도 검찰의 발전이나 개혁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전 법무부 장관)가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이 자살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선 “전직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제기된 징계 관련 소송을 예로 들며 “당시 법무부가 1심에서 승소했는데, 한 전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변호인을 교체하고 대법원 상고도 포기해 패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는 “이 사건은 대통령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이 대통령은 별도로 기소돼 재판 중이었지만 현재는 중단된 상태”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법원 판결문 어디에도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은 설시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 기조를 재차 언급하며 “검찰은 정치 사건에 매달리기보다 국민을 위한 개혁과 혁신에 집중해야 한다”며 “검찰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맡은 바 일을 차분히 수행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은 이날 출근길에서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haileyyang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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