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전국 일선 검사장들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에게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검찰 수뇌부를 향한 일선 검사장들의 집단 성명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인천지검장), 박현철(광주지검장), 임승철(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의 이름으로 된 입장문이 게시됐다.
입장문 제목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였다.
이들은 “일선 검찰청의 공소유지를 책임지는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서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와 법리적 근거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검사장들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의 1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이 나온 이후,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로 인해 검찰 내부는 물론 사회 전반에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을 냈으나,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서울중앙지검장은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전날 배포한 입장문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판단했다고 밝혔다”며 “권한대행 책임 하에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검사장들은 그러나 “권한대행의 입장문에는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나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찰 구성원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haileyyang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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