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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배임죄 폐지 추진, 이재명 방탄 목적…기업·투자자 피해 우려”

국민의힘 “배임죄 폐지 추진, 이재명 방탄 목적…기업·투자자 피해 우려”
(사진제공=국민의힘 홈페이지)

더불어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정기국회에서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를 위한 입법 시도”라며 강하게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배임죄를 지금 와서 폐지하겠다는 것은 회사 임원의 충실의무를 사실상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상법 개정의 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되고, 투자자 보호라는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배임죄가 폐지되면 기업의 불투명한 의사결정이 면책될 수 있고, 그 여파는 곧바로 근로자와 소액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결국 이재명 피고인의 재판을 없애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배임죄는 현재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사건 등 주요 재판의 핵심 적용 법률 중 하나로, 법 개정 추진이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은 배임죄를 군부독재의 유산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제 역사에 대한 오해이자 정치적 프레임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배임죄를 근거로 사법 정의를 주장해온 점을 보면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국민 대청소 운동’을 언급하며, “진정한 청소 대상은 대통령실과 민주당 자신”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수석은 “죄를 없애기 위해 법 자체를 없애려는 시도는 전례 없는 일”이라며, “이러한 발상은 자유민주주의 원칙과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배임죄 폐지 논의에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등 민생 관련 법안의 실질적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haileyyang14@naver.com

  • Claire491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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