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18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검찰 상고를 기각했다.
김 씨로부터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무죄가 확정됐다.
김 씨는 2012년 3월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대장동 사업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최 전 의장이 조례안 통과를 위해 주민들의 시위를 조장하는 등 직무상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반대급부인 김 씨의 뇌물 공여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의 진술을 고려해 최 전 시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 통과 청탁을 받고 대장동 주민의 시위를 조장하거나 지시해 그 배후를 주도했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올해 4월 이들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남욱 변호사 등 1심에서 인정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했는데, 최 전 의장이 주민들의 시위를 지시하거나 조장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시위에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직무상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씨의 뇌물공여 혐의의 전제가 되는 최 전 의장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김 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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