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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압류된 서울 금싸라기땅…국민권익위, 직권 말소로 해결

브라질 이민 간 5형제, 국민권익위 결정으로 재산권 행사

60년전 온 가족이 꿈을 찾아 브라질로 이주했던 재외동포 형제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움으로 서울에 있는 금싸라기 땅을 찾게 됐다.

60년 압류된 서울 금싸라기땅…국민권익위, 직권 말소로 해결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브라질 교포인 A씨 형제 5명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서울 소재 재개발구역 내 토지가 1963년 경 국가에 의해 압류된 이후 현재까지 이유 없이 압류가 말소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이들은 백방으로 수소문하며 압류말소등기를 하기 위해 뛰었지만 압류말소등기가 되지 않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다. 압류한 기관이 어딘지 알아야 말소 절차를 진행할텐데 그 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등기부상에 압류 기관은 등재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국(國)으로만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A씨 형제들은 마지막 희망을 찾는 심정으로 국민권익위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먼저 압류등기를 했던 기관을 찾기 위해 1963년 당시에 압류등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세청과 서울시에 압류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두 기관 모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회신했고, 관할 법원의 등기국에서도 그 당시 압류한 기관을 확인하지 못했다.

결국 국민권익위는 압류기관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청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할 등기국이 직권으로 압류 말소 등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압류한 기관이 어디인지를 알 수 없는 상태로 압류가 유지돼 국민에게 아무런 권리 행사를 못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최근 법원은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해 압류등기에 대한 직권 말소절차를 완료했다. 이로써 60년간 해결되지 못하던 해묵은 고충이 신속하게 해결되는 성과를 이루게 되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시정권고를 통해 수십 년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던 민원이 해소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insno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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