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오션리조트 운영 ‘아라미르CC’, 25일 0시부터 중단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은 경남 창원시 웅동1지구에서 영업하는 골프장인 진해오션리조트에 골프장업 조건부 등록취소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자청은 사업 추진 당시 협약을 전혀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내세웠다.
진해오션리조트는 2018년 9월부터 골프장 ‘아라미르CC’를 준공검사 전 임시사용 승인을 받고 운영하고 있다. 이번 등록취소로 진해오션리조트는 ‘아라미르CC’를 이달 25일 0시부터 사업 목적의 사용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웅동지구 개발사업은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일원에 225만㎡ 규모로 조성된 매립지를 여가·휴양지구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부산신항 건설과정에서 나온 준설토를 활용해 원래 바다였던 경남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수도동 일대 바다를 메워 웅동1지구라 불리는 새 땅을 조성했다.
웅동지구 개발사업은 경남도가 개발계획 승인권자, 경자청이 실시계획 승인권자로 지난 2008년 9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공동개발사업 시행자로 참여했다. 이후 2009년 소주로 널리 알려진 지역기업 (주)무학이 대주주로 있는 민간사업자 진해오션리조트가 1·2단계 사업 투자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해오션리조트는 36홀 골프장만 조성했다.
경자청은 등록취소에 대해 사업 정상화와 공익 실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진해오션리조트가 골프장 조성 외에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운동오락시설 등 잔여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등 개발계획, 실시계획, 협약에 따른 사업 준공 책임·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는 등 등록조건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 조건부 등록취소를 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진해오션리조트는 경자청의 처분에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진해오션리조트는 일단 25일 0시 이후의 모든 예약을 취소하고 경자청을 상대로 ‘조건부 등록취소 처분 취소 소송’과 ‘등록취고 처분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부산지법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진해오션리조트는 “현행법상 부당한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최선을 다해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웅동1지구는 여러 기관와 민간사업자까지 엮이며 복마전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경자청은 지난해 5월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을 갖고 있는 창원시를 사업기간 내 개발 미완료 등을 사유로 지정 취소했고 이에 불복한 창원시의 소송 제기로 지리한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에 함께 지정 취소된 경남개발공사는 경자청의 처분을 받아들인다며 진흙탕 싸움에서 발을 뺐다.
경자청은 이른 시일 내에 공모를 통해 대체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소송전이 확대·장기화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선듯 나설 대체 시행자가 나타날 지는 불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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