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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민병덕, 비현실적인 공직선거법 개정안 2건 대표 발의

현행법은 선거 때 실내 마이크 사용 금지…현실과 안 맞아

비례정당에만 불리한 선거운동 허용 범위, 개정 되어야

“충분한 정보제공으로 유권자 선택 도와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안양동안갑, 정무위원회)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2 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두 법안은 실내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 허용, 비례정당 선거운동 개선을 골자로 한다.

민주 민병덕, 비현실적인 공직선거법 개정안 2건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갑 민병덕 의원 (사진=연합뉴스)

현행 공직선거법은 실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때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실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도 많고 피해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이 이어져 왔다. 이에 실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때 소음 기준 이내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제 91 조에 단서를 추가했다.

또한 현행법은 비례정당의 선거운동을 상당히 제약하고 있다. 지난 총선 당시 , 비례정당은 전국을 돌며 육성과 행진으로 선거운동을 대신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수막과 벽보 걸기,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한 확성장치 사용이 가능하게 했다.

지난 4·10 총선에서도 실내 마이크 사용으로 곤욕을 치른 경우가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 안귀령 후보는 지난 4·10총선 유세 기간 중 한 노래교실을 찾아 노래방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부르고 잘 부탁드린다고 호소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또한 한동훈 국민의힘 당시 비상대책위원장도 윤재옥 원내대표의 대구달서구을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마이크를 잡고 ‘승리’를 외쳐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됐다.

민 의원은 “선거할 때마다 ‘이것은 바꿔야 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개정안을 냈다”며,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데 과도한 규제가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유권자에게 충실히 제공해 투표를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zerosia8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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