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수년간 무분별하게 위험근무수당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간의 위험근무수당 집행실태를 조사하고 4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가 밝혀낸 부당 사례를 보면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 등 위험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였음에도 2022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7개월 동안 85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받았다.
또 다른 수도권 지자체의 모 과장은 위험업무를 총괄하였을 뿐 위험 직무를 직접 수행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2022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8개월 동안 약 89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받기도 했다. 실제 공무원이 위험업무를 하지도 않았으면서 위험근무수당은 받은 것이다.
위험 업무를 거의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위험근무수당을 수령한 공무원들도 무더기로 적발되었다.
영남권의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무정전전원장치 점검 등의 업무를 연 1~2회만 수행하고도 상시로 위험업무를 수행하였다며 2022년 1월부터 36개월 동안 144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수령했다.
아예 위험한 일을 하지도 않았으면서 위험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다.
충청권의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위험업무가 아닌 부시장 수행차량을 운전하면서 2023년 1월부터 1년 동안 44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받았고, 호남권의 한 공무원은 예산업무, 물품구매 등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1년간 58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수령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이번 조사대상 기관 12개 지자체에서 3년간 940명이 약 6억 2천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부당 수령 하였고, 기관별 적발 금액은 적게는 2천만 원, 많게는 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 규정에 따르면 도로보수, 가축방역 등 9개 부문의 위험 직무를 직접·상시 수행하는 공무원만 위험 등급에 따라 위험수당을 받을 수 있음에도 지자체의 관행에 따라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위험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12개 지자체 소속 940명의 공무원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나머지 231개 지자체에는 자체감사를 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부당하게 받은 위험근무수당을 환수할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지급하는 관행을 바로잡고 예산 낭비를 막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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