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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릉공항 개항 앞두고, 소형항공사 좌석제한 최대 80석으로 확 늘렸다

정부,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50석에서 80석으로 완화

현재 주요 소형항공기 좌석수는 50석 이상

소형항공사 수익성 향상에 기여할 예정

소형항공기가 취항할 예정인 울릉공항 등 도서공항 개항을 앞두고 소형항공운송사업의 좌석수 제한이 기존 최대 50석에서 최대 80석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항공사업법시행령 개정으로 향후 개항 예정인 소규모 도서공항 취항에 적합한 소형항공운송사업의 좌석수 제한이 국내선 한정으로 최대 80석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을릉공항 개항 앞두고, 소형항공사 좌석제한 최대 80석으로 확 늘렸다
2026년 1월 개항을 목표로 건설되고 있는 울릉공항의 진척도가 35% 수준인 가운데 정부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는 항공기의 좌석 수를 기존 50석에서 80석으로 크게 완화했다. 사진은 전세계 소형항공사가 주로 애용하는 ATR72 기종 (사진=ATR 홈페이지)

현재 항공사업법 상 항공운송사업은 사용하는 항공기 규모에 따라 국제‧국내항공운송사업과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소형항공운송사업의 경우 항공사업법에 따라 최대 50석 규모의 항공기만 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 소형항공운송사업자들이 주로 도입하는 에어버스 산하인 ATR社의 ATR72같은 소형 기종의 경우도 약70여 석 규모로 기존 법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내에서 ATR72를 운용했던 대한민국 유일의 소형항공운송사업자였던 ‘하이에어’의 경우 어쩔 수 없이 법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좌석 수를 50석으로 줄여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울릉공항에 취항하겠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또 다른 소형항공운송사업자인 ‘섬에어’의 경우도 ATR72를 들여오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이 기종을 제외하곤 소형항공기로 활용할 수 있는 대체방안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번 법 개정이 사업자들에겐 단비와 같은 조치이다.

정부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들이 향후 도서공항에 원활히 취항할 수 있도록 국내선 운항에 한정해 최대 좌석수를 80석으로 완화하고, 다만 80석까지 운영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추가로 확충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이번 규제 완화로 소형항공 업계의 운영 부담도 완화하고, 향후 개항 예정인 도서공항의 운영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혔다.

jinsno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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