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2023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발표
그 동안 농촌을 지키는 노총각이나 찾는다고 치부되었던 국제결혼중개업소를 찾는 사람이 급격하게 화이트칼라 위주로 변화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23일 발표한 ‘2023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국제결혼중개업소를 이용한 사람의 과반 이상인 50.6%가 ‘대졸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2020년 조사보다 6.8% 증가한 것이다. 또한 외국인 신부를 찾는 이용자의 학력이 높아짐에 따라 외국인배우자들 또한 네 명 중 한 명이 ‘대졸 이상’이었다.
외국에서 신부감을 찾은 이용자들의 소득 수준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중개업소를 통해 외국 신부를 만난 이용자의 월평균 소득은 대부분 300만원 이상이었으며 400만원 이상이 전체의 34.8%를 차지했다.
해외에 나가 외국인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선 평균 20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중개수수료로 1463만원을 내고 현지에서 추가적으로 469만원을 지출했다. 특히 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중개수수료와 기타 비용을 합쳐 약 2200만원 수준으로 높았으며 베트남은 약 1600만원이 필요했다.
한국에 오는 외국인배우의 60.6%는 ‘29세 이하’로 어린 나이였다. 반면에 한국인 남성은 40세 이상이 전체의 86.5%를 차지했다. 또한 전체 외국인배우자의 80%는 베트남 출신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비스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이용자는 전체의 61.4%로 예전보다 만족도가 높아졌다. 이는 여가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개한 ‘결혼중개업 공시자료’를 통해 업체의 현황 및 행정처분 상황 등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여가부는 대세로 떠오른 중개를 통한 국제결혼에서 이용자 뿐만 아니라 외국인배우자의 보호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그동안 여가부는 외국인배우자의 얼굴, 키, 몸무게 등을 활용한 인권침해성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결혼중개업자가 인권침해 사례 및 다문화 소양을 의무적으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외국인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 유무를 제공하는 신상정보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여가부는 국제결혼 중개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관련 제도를 개선 중이다. 업체의 공시사항에 신고·등록일, 영업·폐업·휴업 여부와 과태료 처분 일자 및 내용 등도 추가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결혼 중개 문화가 전반적으로 개선됐으나 불법 중개행위에 따른 일부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그간의 제도 개선에 이어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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