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세무사 자격 있어…경력 표시는 진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4·10 총선 장진영 국민의힘 서울 동작갑 국회의원 후보가 경력에 ‘세무사’를 표시한 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판단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즉시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8일 밝혔다
변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변호사는 세무사법에 의해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은 자”라며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명칭의 사용을 금하더라도 장 후보가 세무사 자격을 가진 것 자체는 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이 아닌 경력 표시에 대해 서울시선관위가 세무사법 위반 소지를 근거로 허위사실로 판단할 권한은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시선관위는 지난 6일 장 후보가 선거벽보 등에 ‘세무사’ 경력을 표시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동작갑 지역 사전투표소에 장 후보의 선거법 위반을 알리는 공고문을 붙였다.
선관위는 장 후보가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세무사로 등록된 게 아니라서 ‘세무사’를 경력에 써선 안 된다고 밝혔다.
2018년 이전까지는 세무사법에 따라 변호사들에게 세무사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됐으나 이후 해당 조항이 폐지됐다. 장 후보는 2018년 이전에 변호사가 돼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장 후보는 선관위 조치에 “세무사 자격이 있다면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라고 표현하든 ‘세무사’라고 표시하든 유권자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도 서울시선관위가 세무사 이익단체 노릇을 한 것”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예고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