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 검증되지 않은 제품에 솔깃했던 탈모인들에게 정부가 주의를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온라인에서 탈모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제품의 유통이 많아짐에 따라 탈모 관련 식품, 의료제품 등을 구입‧사용할 때 주의사항을 밝혔다.
동시에 탈모 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검증 받지 않았음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광고 등을 적발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에 적발된 광고는 ▲(식품)‘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약’ 등과 같이 치료 효과를 내세운 광고 ▲(의약품)탈모 치료용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한 광고 ▲(화장품)‘탈모 치료’, ‘탈모 예방’, ‘모발 증가’, ‘양모’, ‘두피염증 완화’ 등과 같이 의약품처럼 광고 ▲(의료기기)불법 해외 구매대행 또는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사례 등이다.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식품, 의료제품 등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부당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는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식품, 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없다”며, “탈모와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과 기능성화장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탈모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으로 의약품을 복용·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식약처 관계자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 등의 기능이 있는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정하고 있다”면서도 “기능성화장품이라도 탈모 증상을 완화할 뿐, ‘치료’ 효과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양모·발모·육모’ 등은 검증된 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기대한 효능·효과가 아닌 부작용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jinsno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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