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사회
  • ‘마음 졸이지 말고 장 보자’ 행안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마음 졸이지 말고 장 보자’ 행안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이번달 3~12일…지난 추석보다 8곳 늘어난 전국 440곳에서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 앞은 제외

설 맞이 장보기를 위해 전통시장을 찾는 행렬이 늘고 있지만 주변 주차 사정은 아직 쾌적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전통시장을 찾은 방문객들이 부설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시장만 빙글빙글 돌다 대형 마트로 발걸음을 옮기기도 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1일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오는 3일부터 12일까지 전국 44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마음 졸이지 말고 장 보자’ 행안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재래시장 풍경 (사진=연합뉴스)

주차허용구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통시장 상인회 등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선정했다.

이번 설 명절 주차허용구간은 지난해 추석 대비 8곳 증가한 440곳으로, 날짜와 상관없이 언제든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136곳(+3개)과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교통소통 및 안전 등을 고려해 선정한 한시적으로 주차가능한 304곳(+5개)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차허용구간 운영에 따른 교통사고 및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입간판·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하는 등 전통시장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역별 상세내역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시·도 경찰청과 지역 경찰서를 통해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방시설,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인도) 등 주정차금지구역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은 주정차허용구간에서 제외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설 명절에 주차 걱정 없이 편하게 전통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경기 위축으로 민생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jinsnow@gmail.com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