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공공SW사업에 대기업 참여 허용…11년 만에 제도 개편
700억원 이상 사업…사업자 참여 확대로 경쟁을 통한 품질제고 유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SW사업의 경쟁 활성화와 품질 제고를 위해 700억원 이상 사업의 경우 대기업 계열사의 참여를 허용하고, 설계·기획 사업도 전면 개방한다고 31일 밝혔다.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는 2004년 도입 후 국내 SW산업 기반 확대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도 받아 왔지만 최근 다수 대형 공공SW사업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도 노출했다. 이에 정부는 공공SW사업은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해 경쟁을 통한 품질 제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월부터 국조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규제개선에 착수해 대·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순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어 지난 6월 30일 제도개선안에 대한 심층토론회와 발주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했고, 이를 토대로 대형사업의 품질 제고 및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품질관리가 중요한 대형 공공SW사업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기업의 자율성·책임성 강화를 유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대형사업의 성공을 위해 기술력·전문성을 갖춘 기업들이 제한없이 참여해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지원하고, 대형사업의 품질 제고와 운영상 문제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공공SW사업이 용역구축(SI) 사업 중심으로 추진됨에 따라 공공부문이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등 최신기술을 선도적으로 적용하고 국내 SW산업을 견인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을 통해 설계·기획 사업을 전면 개방해 모든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프트웨어진흥법은 사업금액과 상관없이 자산총액 10조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대기업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 중으로, 이들 대기업은 국가안보, 신기술 분야 사업 등에서 심의를 통해 예외가 인정된 사업에 한해 참여가 가능하다.
그러나 대형 공공SW사업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고도의 시스템통합 및 사업관리 역량 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을 통해 사업금액 7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예외심의 없이 상출제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할 계획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11년 만의 제도 개편에 중점을 두고 국민 생활·편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공공SW사업에서 역량 있는 기업들이 제한없이 참여하고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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