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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계약서로 전세자금 꿀꺽’ 경남경찰, 전세사기범 250명 입건

l 지난해 7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91명 송치·15명 구속

‘허위계약서로 전세자금 꿀꺽’ 경남경찰, 전세사기범 250명 입건

경남경찰청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7일까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총 110건에 250명을 입건하고 이 중 91명(구속 1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불법 중개·감정이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27건), 부동산 관리·관계 허위 고지(21건), 전세자금 대출사기(21건), 무권한 계약(9건), 위임 범위 초과 계약(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피의자들은 주로 금융기관 전세자금 대출 등 공적 기금을 소진하는 ‘허위 보증·보험’을 주로 노렸다.

주택보증 보험을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인 것을 숨기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빼돌리는 식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금융 및 보증기관 등을 상대로 대출금을 받아 챙기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특히 이들은 전세 계약이 체결된 법인 사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법인이 임차한 물건은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고 직원들도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점을 노렸다.

이 경우 금융기관이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조회해도 권리 관계가 아무것도 없다 보니 부동산 담보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에 전세금을 낀 ‘갭 투자’를 통해 적은 금액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출금을 왕창 받아 챙기는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허위 계약을 체결할 땐 일명 ‘바지 임차인’을 세워 상환 의무를 피했다.

이 바지 임차인은 대출금 상환 능력이 없으니 금융기관이 건물을 임의 경매에 넘기더라도 애초 지급한 대출금 모두를 챙길 순 없어 금융기관 역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경찰은 이렇게 서민전세자금 대출금 16억1천만원과 허위 담보 대출금 56억7천만원 등 총 72억8천만원을 편취한 일당 14명(구속 4명)을 이번에 검거했다.

허위 전세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전세자금 10억원을 받아 챙긴 7명도 구속했다.

이 외 법정 수수료를 초과해 받거나 중요사항을 미고지하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26명도 이번에 적발됐다.

경찰은 현재 입건된 나머지 159명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를 ‘경제적 살인’에 비유되는 악성사기로 규정하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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