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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꼼수’ 제동…실거주 확인 강화하고 상호주의 적용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꼼수’ 제동…실거주 확인 강화하고 상호주의 적용

외국인이 짧은 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는 방식으로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이른바 ‘추납 꼼수’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가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 납부 제도 개선에 나선다.

앞으로 외국인이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추납)를 신청할 경우 실제 국내에 거주했는지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 심사도 강화된다.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에게 추납을 허용하는 국가의 국민에 한해서만 외국인의 추납을 허용하는 ‘상호주의’도 적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1일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 제도를 이같이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선 외국인의 추납 요건 가운데 ‘국내 거주기간’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외국인 등록 및 체류자격 유지 기간 등을 기준으로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실제 국내에서 생활한 기간을 중심으로 추납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를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추납 신청이 제한되며, 신청 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관련 증빙자료에 대한 심사도 한층 엄격해진다.

추납을 신청하는 외국인 가입자는 혼인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도 제출해야 한다.

출입국 기록상 입국일이 포함된 달부터 출국일이 포함된 달까지 국내 체류기간이 15일 이상인 달만 실제 국내 거주기간으로 인정한다는 기준도 마련됐다.

외국인의 추납에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국민연금 제도에서는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과 반환일시금 지급 등에 국가 간 상호주의가 적용되고 있지만, 추납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돼 왔다.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외국인 추납에도 상호주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에게 추납을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국내 국민연금 추납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손질할 예정이다.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해외수급자의 생존 여부 등을 확인하는 조사를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하고, 부양가족연금을 비롯한 국민연금 제도 전반에 대해서도 제도적 허점을 점검해 보완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국내에 단기간 거주하고도 연금을 수령하는 등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국가 간 사망자료 교환을 확대하고 수급권 확인조사 기간을 단축하는 등 연금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커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 추납 신청자 가운데 중국동포가 약 80%를 차지한다는 통계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특히 국민연금에 한 달가량 가입한 뒤 최대 119개월의 보험료를 추납해 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갖추고,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 등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사례까지 알려지면서 제도 악용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앞으로 외국인의 실제 국내 거주 여부를 중심으로 추납 요건을 엄격하게 확인하고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까지 적용해 국민연금 제도의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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