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은 재판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이번 사건이 공수처의 수사권 범위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재임 중 강제수사의 한계, 군사상 비밀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등 헌정질서와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지 않은 채 기존 판례와 배치되는 판단을 내렸다”며 “최고법원으로서 법률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판례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책무를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재판소원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고 대리인단은 전했다.
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재판소원이 현행 헌법이 예정한 사법권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고, 자신의 일관된 헌법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사건의 유불리를 떠나 헌법이 정한 사법권 구조와 국가기관 간 권한 배분을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는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의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이 선고한 징역 7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비롯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이후 허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등을 받았다.
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을 상대로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 설명자료를 작성·배포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와 외신 허위 공보, 허위 계엄 선포문 행사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외신 허위 공보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하면서 형량을 징역 7년으로 높였고, 대법원이 이를 최종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