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병원비 이외 금전 거래 정황 드러나…”대리모 의혹은 사실 아냐”

[연합뉴스 TV 제공]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아기를 낳은 산모 A씨 대신 30대 여성 B씨가 아이를 데려가려다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A·B씨에게 ‘아동매매’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대학병원 입원·출산 과정에서 B씨 인적 사항을 이용했고, 병원비 등도 B씨 측이 냈다.
A·B씨 사이에는 병원비 이외에도 일정 수준 정도의 금전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아이를 넘겨받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보이는 병원비 및 금전 거래가 있는 만큼 아동 매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B씨 남편의 DNA를 확보해 아이와 대조했지만 일치하지 않아 대리모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일 A씨는 경북 구미 한 병원에서 대구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뒤 제왕절개로 출산했다.
A씨는 산후조리 등을 이유로 아기는 나중에 데려가겠다고 말하며 퇴원했다.
이후 지난 13일 B씨가 나타나 “호적에 출생 신고된 내 아이”라고 주장하며 아기를 데려가려다 실패했다.
A·B씨가 생김새가 다른 점을 수상히 여긴 신생아실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두 사람은 검거됐다.
아기는 지난 17일 퇴원해 위탁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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