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안건조정위원회와 오후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전원 이석했다.
2차 종합특검법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적시된 국회 해산을 위한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 각종 기획·준비 행위와 관련한 범죄 혐의를 수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통일교 관련 특검법안과 중복될 수 있는 수사 대상은 삭제했다.
수사 대상 시기는 기존 12·3 비상계엄에 국한하지 않고 2022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로 확대·조정됐다. 특별검사 추천 방식은 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총 170일로 정했다.
수사 인력도 대폭 늘렸다. 특검보는 5명, 특별수사관은 100명 이내로 확대됐으며, 파견 검사는 기존 30명에서 15명 이내로 줄이는 대신 파견 공무원은 70명에서 130명 이내로 늘렸다.
한편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함께 회부됐던 통일교 특검법은 민주당 새 원내지도부가 야당과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이날 처리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2차 종합특검법의 본회의 통과 여부와 함께 통일교 특검법 논의 재개 시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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