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법조계와 야권, 학계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위헌 요소를 모두 제거했다”고 주장하지만, 법안의 핵심 구조는 여전히 특정 사건과 피고인을 겨냥한 ‘맞춤형 입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본회의에는 민주당 주도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상정됐다. 해당 법안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애초 위헌 논란의 핵심이었던 외부 인사의 재판부 구성 개입 가능성을 제거했다고 강조한다. 당초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등이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통해 법관을 추천하도록 했던 조항을 삭제하고, 재판부 구성 관련 권한을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 등 사법부 내부 기구에 맡기도록 수정했다는 것이다. 법안 명칭도 특정 사건을 연상시키지 않도록 변경했다.
그러나 법조계와 야당은 “형식만 바꿨을 뿐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우선 이 법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을 겨냥한 입법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적용 대상이 ‘내란·외환·반란’ 등 극히 예외적인 범죄로 한정돼 있고, 실제로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역시 윤 전 대통령 사건이 유일하다시피 하다는 점에서 특정인을 상정한 입법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또 이 법이 2심부터 적용되도록 한 점 역시 헌법상 평등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일한 사건임에도 1심과 2심의 재판부 구성 방식이 달라지는 것은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 구성 방식 역시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대법원이 제안한 ‘무작위 전담재판부 배당’과 달리, 민주당 안은 판사회의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자문기구 성격의 판사회의가 재판부 구성에 영향을 미칠 경우, 무작위 배당 원칙이 훼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다. 사법부 수장의 인사·조정 권한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점 역시 사법행정 체계의 균형을 무너뜨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위헌 법안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저항”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 이후 의석수를 앞세워 토론을 종료시키고, 이르면 23일 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명분으로 재판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특정 사건에 맞춰 재판부를 설치하는 길을 여는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중대 범죄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방법이 없는지에 대한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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