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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패스트트랙 판결, 아쉽지만 사법부 결정 존중…검찰 항소 여부 지켜볼 것”

국민의힘 “패스트트랙 판결, 아쉽지만 사법부 결정 존중…검찰 항소 여부 지켜볼 것”
국민의힘 당사

국민의힘은 20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법원 선고와 관련해 일부 유죄 판단이 내려진 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사법부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문제를 거론하며 “검찰이 이번 판결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판결은 당시 야당이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취한 저항이었다는 점을 확인한 결정”이라며 “2019년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강행이 국회 운영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법원이 외면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야당이 선택한 최소한의 대응이 명분을 인정받은 셈”이라며 “민주당의 일방적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당시 사태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하며 “대화와 협상을 거부하고 국회 내 충돌을 초래한 거대 여당의 오만이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에도 의회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시도가 있다면 국민을 대신해 강력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최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점을 언급하며 “검찰이 이번 패스트트랙 사건 판결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이날 나경원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에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각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과 150만원이 선고됐다. 김정재·윤한홍·이만희·이철규 의원에게도 각각 400만~10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해당 의원 6명 모두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haileyyang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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