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절차적 위법으로 취소된 경고, 윤리의 눈높이는 여전히 남았다” [사설] “절차적 위법으로 취소된 경고, 윤리의 눈높이는 여전히 남았다”](https://telegraphkorea.com/wp-content/uploads/2025/11/image-28.png)
파주시 김경일 시장이 이른바 ‘황제 수영’ 논란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도지사의 ‘기관장 경고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법리적으로는 경기도지사가 선출직 공무원인 시장에게 징계성 경고를 내릴 권한이 없다는 점, 그리고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견청취 절차가 누락됐다는 점이 근거였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김 시장 개인의 행위가 정당했음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절차적 위법성을 이유로 한 취소 판결이다.
하지만 이 판결이 김 시장의 윤리적 책임까지 면책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법이 다루는 것은 ‘위법’의 영역이지만, 시민이 묻는 것은 ‘도덕적 정당성’의 문제다.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도덕성과 공공의식이 이번 사안에서 충분히 지켜졌는가를 따져본다면, 김 시장은 여전히 유권자 앞에서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건의 본질은 단순하다. 김 시장은 시가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인 수영장을 일반 시민과 다른 방식으로 이용했다. 회원권 확인 절차 없이 입장했고, 일부 기간 동안 이용료가 납부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시장으로서 행정의 책임자이자 시민의 대표가 ‘나는 예외’라는 인식 아래 공공시설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이미 공직윤리의 근본을 훼손했다.
그것이 단 20분의 수영이었든, 5만 원 남짓의 이용료였든 상관없다. 공직자의 도덕적 잣대는 금액이 아니라 태도로 판단된다.

법원은 도지사의 경고 처분을 위법이라 봤지만, 동시에 이 사건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신뢰를 잃은 계기였다는 사실은 부정하지 않았다. 공직사회가 ‘절차의 문제’를 이유로 도덕적 해이를 덮는다면, 법은 신뢰의 토대를 지탱하지 못한다. 김 시장은 법적 승소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왜 시민이 ‘황제 수영’이라는 오명을 붙였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
지방자치의 성패는 제도의 완결성보다 지도자의 윤리에서 결정된다. 파주는 지금 남북 교류의 전초이자, 평화경제의 관문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그만큼 시장의 행동 하나, 말 한마디가 도시의 품격을 상징한다. 김 시장은 이번 판결을 정치적 면죄부로 삼을 것이 아니라, 공직자의 윤리와 시민의 신뢰를 다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나는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말보다 중요한 것은 ‘나는 도덕적으로 부끄럽지 않은가’라는 성찰이다.
법은 김경일 시장의 손을 들어줬을지 모르지만, 윤리는 여전히 그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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