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1일)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할지 최종 결론을 내린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으 전날 “11일 오후 2시 30분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무회의는 당초 12일로 예정돼있었지만 이날 하루 앞당겨 임시 국무회의를 여는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7일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는 조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야권에서도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도 포함됐다.
한편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haileyyang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