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재판부가 당초 18일로 잡혀 있던 공판기일을 취소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9일 오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의 1차 공판기일 일정을 당초 오는 18일에서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1일 전원합의체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출마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해당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고법은 지난 5월 15일로 첫 공판 기일을 지정했다가 “선거 운동 기간을 공평하게 보장해 달라”는 당시 이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6월 18일로 변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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