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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도 징역 2년 6개월

‘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도 징역 2년 6개월
(사진제공=생각엔터)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가수 김호중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하고,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이 모 대표와 전 모 본부장 또한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 씨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김호중의 사고와 도주 부분은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김호중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자들 진술과 음주 전후 차량 주행 영상, 보행 상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등에 비춰보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해 보인다”며 “단순히 휴대전화 조작으로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고, 음주로 인해 사고력,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김호중은 선고를 하루 앞둔 전날(24일)까지도 반성문을 내는 등 항소심 과정에서 총 135장의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형량은 줄어들지 않았다. 이날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재판에 출석한 김호중은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선고를 들었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호중은 “제가 지은 죄가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로 삼아서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도록 가꿔나가겠다”며 “모든 게 다 제 잘못이고 실수다.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현장에서 도주했다.

사건 발생 약 17시간 뒤에야 김호중은 경찰에 출석했다. 김호중은 조사 초기 음주 사실을 부인했으나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음주 사실이 밝혀지자 이를 인정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김호중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사건 당시 추정한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1% 수준이었다.

그러나 위드마크 공식만으로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하고 김호중을 구속기소 했다.

지난해 11월 1심 선고에서 김호중은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호중 측은 1심 선고 직후 항소장을 냈고, 올해 2월 첫 항소심 공판이 시작됐다.

항소심 두번째 공판을 앞두고 100장의 반성문을 제출했던 김호중은, 선고 공판을 앞두고 30장 이상의 판성문을 추가로 제출했으나 항소는 기각됐다.

haileyyang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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