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前 의원도 기소… 다혜 씨 부부는 불기소

검찰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태국 ‘타이이스타젯’ 특혜취업 의혹과 관련한 뇌물수수 공범 혐의인 것으로 알려진다.
서씨는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전 남편으로, 항공업계 경력 전무한데도 불구하고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소유주인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특혜취업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한 대가로 이상직 전 의원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청와대 차원의 관여도 있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당시 대통령 민정비서관과 특별감찰반장이 다혜 씨 내외가 태국으로 이주에 필요한 주거지 및 국제학교 정보와 경제적 지원 규모를 이 전 의원과 공유했다고 봤다. 청와대가 사실상 이 전 의원과 다혜 씨 부부를 중개했다는 지적이다.
이 사건은 2021년 12월 시민단체의 고발장이 제출되면서 정식으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 2월부터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조사를 요구했지만, 문 전 대통령 측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서면조사에도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혜 씨 부부는 뇌물 수수 공범으로 인정됐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기소를 미루는 처분이다. 전과가 남지는 않지만 범죄 행위는 인정된다. 검찰 측은 “사건의 의미 등을 고려해 공무원 신분이었던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에 대해서만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haileyyang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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