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악성 민원을 일삼은 전주지역 한 초등학교 학부모에게 30시간의 특별교육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이 학부모의 행위가 교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학부모는 2022년 자녀가 이 학교로 전학을 온 이후 최근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담임 교사 등을 아동학대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하거나 민원을 제기해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됐다고 전북교육청은 덧붙였다.
이 학부모는 앞선 학교에서도 담임교사와 학교를 상대로 고소 등을 일삼았다고 한다.
특별교육 이수 명령은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를 제재하기 위해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으며,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북교육청은 이 학부모와 함께 악성 민원을 지속해서 내는 또 다른 학부모에 대해서도 오는 15일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권 침해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권 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부모의 부당한 민원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성명을 내 “특별교육만으로는 악성 민원을 차단할 수 없다”며 “전북교육청은 교사 개인이 나서라며 등 떠밀지 말고 직접 고발 조치 등의 강력한 재발 방지대책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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