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에서 전세사기 일당에게 수십억원을 부당 대출해 구속기소된 새마을금고 지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천안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장이던 A씨는 2010년 11월부터 2021년 1월 사이 부동산 및 대출 브로커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25억원을 불법으로 대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대출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규정을 위반한 여러 건의 부당 대출로 전세사기 범행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고, 금고는 거액의 재산상 손해를 입어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B씨에게 대출 가능한 금융기관을 소개해 주고 금품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A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법무사 C(65)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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