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9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음에 따라 교육감직을 잃고 설세훈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았다.

조 전 교육감은 2021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 교사 5명을 불공정 부당 채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로 기소된 후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이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물러난 조 전 교육감의 잔여임기는 약 2년이다. 오는 10월 16일 차기 교육감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가 열린다. 교육계는 불과 45일 남은 선거를 대비해 분주한 모습이다.
보수 진영에선 2022년 서울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과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다. 안양옥 전 한국교총 회장도 출사표를 던졌다.
진보 진영에선 김용서 교사노조위원장과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을 지낸 김경범 서어서문학과 교수 등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2012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이 확정돼 물러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도 출마를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진다. 곽 전 교육감은 10년 피선거권 제한 기간이 만료돼 출마가 가능하다.
교육감 선거는 후보 단일화가 당락을 좌우한다고 평가된다. 지난 2022년 선거에서도 보수 성향 후보자 4명이 단일화에 실패해 조희연 교육감이 어부지리로 당선됐다. 당시 조 전 의원이 23.5%, 박 전 의원이 23.1% 등 보수 후보자 득표가 50%를 넘겼음에도 표가 분산되는 바람에 조 전 교육감(38.1%)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지난 2014년, 2018년 선거에서도 보수 후보들이 2~3명씩 난립함에 따라 진보 단일 후보였던 조 전 교육감에게 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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