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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룻밤 쾌락의 대가는 6년 뒤 2억으로…신혼부부 날벼락

하룻밤 쾌락의 대가가 6년 뒤 결혼 2년 된 신혼부부에게 비극으로 다가왔다.

29일 JTBC ‘사건반장’에 한 30대 여성이 보낸 사연이 공개되었다.

하룻밤 쾌락의 대가는 6년 뒤 2억으로…신혼부부 날벼락
(사진=Unsplash)

비극은 그녀가 2년 전 지인의 소개로 남성 A씨와 가정을 꾸리고 임신 5개월이 됐을 때 발생했다. 결혼 2주년 기념일 다음날 집에 날아온 법원의 소장 한 통이 발단이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것은 6년 전 A씨와 1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B씨였다.

소장에서 B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된 후 A씨에게 연락했으나 A씨는 연락을 받지 않았다”며 “어느 날 A씨가 연락처도 없애고 잠적했다”고 주장했다.

또 B씨는 “A씨의 아이인가 싶어서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고, 친자가 맞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B씨는 소장을 통해 현재 5세인 아이에 대한 양육비 1억 원과 장래 양육비로 월 150만원씩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소장을 보고 놀란 제보자는 남편 A씨를 추궁했다. 혼외자가 있음에도 결혼을 했으니 “사기 결혼 아니냐”고 화를 냈지만 A씨는 “자식이 있는 줄 진짜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B씨의 주장은 거짓이었다.

A씨는 3살 연상인 B씨를 6년 전 사진동호회 활동을 하던 중 만났고 단 2주 정도 썸을 탔다고 한다. 적극적으로 연락하며 접근한 것도 B씨 였다고 한다. 그러다 동호회 회원들과 여행을 함께 가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둘만의 짜릿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다.

하지만 A씨는 B씨와의 관계는 그게 끝이었다며 이후 서로 잊기로 하고 동호회도 탈퇴했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로부터 임신 사실에 대해 전달 받은 적도 없으며 지난 20년 동안 핸드폰 번호를 바꾼 적도 없다고 한다. 때문에 B씨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더 놀라운 것은 A씨가 B씨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이다. 3살 연상인 줄 알았던 B씨는 실제 12살이 많았고 A씨와 알고 지내던 때 이미 두 번의 이혼으로 각자 아빠가 다른 아이 2명을 키우고 있었다. 더군다나 A씨와의 동침으로 임신을 하게 된 때 다른 남성과 혼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이었다.

1심 재판부는 이런 사정은 고려하지만 B씨가 키우고 있는 아이가 A씨의 친자인 사실은 확인되므로 요구 금액보다 조금 낮은 액수로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B씨는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2억 원 정도 주면 합의하겠다”는 제안을 하고 있지만 A씨가 자신의 자녀인 아이를 교섭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jinsno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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