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용을 두고 위법 가능성을 제기했다. 대통령의 SNS 게시글 역시 공적 기록물인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 만큼, 이를 임의로 삭제하는 행위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안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대통령이 연일 엑스(X)에 세금, 외교, 부동산 등 다방면에 걸쳐 지시 사항을 쏟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국가의 행정수반으로서, 법적 절차에 따라 말과 글이 철저히 기록되고 보존되며, 인수·인계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현 대통령기록물법에서도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기록물은 국가 소유이며, 생산과 폐기 과정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공무와 직결된 내용을 2010년 자신이 만든 X 계정(@Jaemyung_Lee)에 게시하고 있다”며 “‘대통령’으로서 공적 기록물을 사적 계정에 남기는 것은 위법 아닌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대통령의 SNS 게시글 관리 방식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글 하나하나가 모두 대통령기록물인데, 임기 후 어떤 방식으로 수집하고 관리할 계획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최근 캄보디아 범죄 조직을 겨냥해 ‘패가망신’이라는 표현을 담은 캄보디아어 게시글을 X에 올렸다가 삭제한 사례를 거론했다. 안 의원은 “명백히 법적 절차를 거쳐 보존돼야 하는 대통령기록물임에도, 자의적으로 삭제한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영구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을 개인이 언제든 삭제할 수 있다는 취약점이 드러난 사례”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대통령기록물법을 언급하며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록물을 폐기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의 X 정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음을 스스로 인증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다만 각국 정상들이 SNS를 정책 발표나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안 의원의 문제 제기가 법적 논란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인을 상대로 한 스캠 범죄를 저지르는 캄보디아 범죄 조직을 겨냥해 현지 언어로 X에 경고성 글을 올렸다가 이후 삭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X에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는다”며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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