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9일 ‘이재명 수사’ 검사로 알려진 이정섭(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부임해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쌍방울의 이 대표 ‘쪼개기 후원’ 의혹,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영 의혹, 쌍방울의 횡령·배임 등 수사를 지휘했던 이 검사를 작년 12월 탄핵소추했다. 민주당은 이 검사에 대해 ‘대기업 고위 임원 접대’와 ‘처남 마약 수사 무마’ 등 의혹을 제기했다.
헌재는 이 검사의 의혹 중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는 직무집행과 무관해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아예 받아들이지 않았다. 증인신문 전에 증인을 사전 면담했다는 의혹은 구체적으로 법령 등을 따져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헌재는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리조트 이용 관련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등에 대해 “행위의 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적 양상,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 사유들에 대해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국회가 든 탄핵 사유 대부분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게 헌재 판단이다.
리조트 이용과 관련해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해 사적인 모임을 가졌다거나,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직무집행과 관계가 없는 행위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 검사가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죄 형사재판에서 증인신문 전 증인 최모 씨를 면담해 무죄 선고의 빌미를 줬으므로 국가공무원법·검찰청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도 들었다.
그러나 헌재는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령의 규정은 없다”며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사전면담이 위법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헌재는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이 있는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부당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 사건 상고심 판결에서 처음으로 밝혀진 법리”라며 “이 사건 사전면담을 사후적 관점에서 불성실한 직무수행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한편 이 검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현재 서울중앙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각각 수사 중이다. 민주당은 이 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작년 11월 검찰과 공수처에 각각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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