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 판결이 29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조 교육감은 판결 즉시 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의 요구에 따라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다.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으나 채용을 강행했다는 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다.
특별채용된 5명 가운데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로 알려져지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 판결로 임기를 약 2년 남겨놓고 자리에서 물러난다. 오는 10월 16일 차기 교육감 선출을 위한 보궐 선거가 열린다.
조 교육감은 특별 채용 논란에 대해 “과거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들을 다시 채용한 것일 뿐 위법하지 않다”며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적 행정 차원이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이 사건 특별채용은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고 공정해야 할 공직 임용 절차가 임용권자의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해 변질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며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있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준수해야 할 직무상 원칙과 기준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특별채용을 진행하게 했으므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담당 장학관은 인사위원과 심사위원들에게 특별 채용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특정한 검토 대상자가 있고 그게 누구인지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도록 했고, 채점 결과를 취합한 뒤에는 심사위원이 채점표를 재작성하게 해 순위를 조정하도록 했다. 이 같은 행위가 모두 조 교육감이 직권을 남용한 결과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조 교육감 측은 재판에서 공개경쟁이 맞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최소한의 실질적인 공개 경쟁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봤다. 2차례 외부 법률 검토를 거쳤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조 교육감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교육감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조 교육감이 국가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과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2건도 각하·기각했다. 실무작업을 담당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비서실장 한모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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